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4.
예정신고기간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410 부가46015-410 부가46015410 19970224 199702 1997 02 24
요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지 못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이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08, 1995.05.0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08, 1995.05.01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예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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