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7.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46015-419 부가46015-419 부가46015419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 국세청 부가 46015-263, 1995.0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3, 1995.02.09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세법개정으로 1994.01.01이후 공급분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1993.12.31일 이전 공급분은 과세),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별도로 공급하는 숙박용역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