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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7.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20 부가46015-420 부가46015420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양승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본문

수산물을 어획하는데 사용되는 그물 및 낚시에 연결된 줄을 끌어올리는 양승기는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별표2]에 열거하는"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여 이를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자동롤러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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