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7.

훈련생 등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교육용역과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일반이용자에게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훈련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과 당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훈련생 등이 아닌 일반이용자에게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숙박ㆍ음식용역만을 제공하거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활동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훈련생 등에게 제공되는 교육용역과 부수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부가46015422 19970227 199702 1997 0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