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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7.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여부

부가46015-427 부가46015-427 부가46015427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때에는 영세율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후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된 경우에는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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