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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7.

축산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여부

부가46015-428 부가46015-428 부가46015428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계를 축산농가에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립ㆍ설치용역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귀 질의 분뇨제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를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직접조립·설치하여주고 농민으로부터 축산기계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당해 기계의 조립ㆍ설치용역만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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