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7.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429 부가46015-429 부가46015429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체육시설 사업주가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민체육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올림픽기념 ○○공단이 동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업주가 당해시설이용자로부터 입장료에 부가하여 징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동 체육시설 사업주로 부터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공단이 체육시설사업자에게 국민체육진흥기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공단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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