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7.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부가46015430 19970227 199702 1997 02 27
요지
건설업자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건설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6, 1997.01.06), (국세청부가46015-2539, 1996.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 1997.01.06 건설업자가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한 자가 기성확인금액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후 당해 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동 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완공하지 못하고 연대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일부 기성확인공사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는 당초 계약한 사업자에게 있는 것이며 이 때 공급받는자의 회계처리는 관련법규정 및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