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1.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43 부가46015-43 부가4601543 19970101 199701 1997 01 01
요지
대손세액공제사유 중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사유중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단순히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표기간이 경과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상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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