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8.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40 부가46015-440 부가46015440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73, 1996.02.27)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73, 1996.02.27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건물의 양도가 같은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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