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8.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함에 있어서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부가46015-443 부가46015-443 부가46015443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636, 1996.04.04)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6, 1996.04.04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2. 참고로, 이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중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6년부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한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다만, 1995.12.31일까지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 고시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