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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2. 28.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444 부가46015-444 부가46015444 19970228 199702 1997 02 28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자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업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됨. 따라서 앞에 해당하는 건축사업의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 질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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