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3.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447 부가46015-447 부가46015447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해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사업자가 대리납부 하여야 함
본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통신학습강좌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국내사업자가 동 외국법인과 약정에 의하여 동 통신학습강좌에 필요한 홍보ㆍ안내ㆍ수강생등록업무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만을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경우 국내사업자가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외국법인에 송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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