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3.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
부가46015-449 부가46015-449 부가46015449 19970303 199703 1997 03 03
요지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는 것임
본문
1.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사업자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일반과세자 적용을 받는 화물운송알선업자가 양적에 의하여 화물운송업자에게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가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자기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는 것임. 3. 이때 화물운송업자가 부담한 운송알선용역에 관련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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