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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4.

사업자가 원자재를 무환수출하는 경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460 부가46015-460 부가46015460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 원자재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인 기질의회신문(재무부 부가22601-89, 1991.07.02 및 재경원 소비46015-315, 1996.10.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부가22601-89, 1991.07.02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 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재경원소비46015-315, 1996.10.2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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