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4.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462 부가46015-462 부가46015462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1857, 1996.09.0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부가46015-1857, 1996.09.07 1. ○○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주택 및 상가)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조합이 시공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실제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조합원(관리처분에 의해 상가를 분양받은 조합원)에게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 현금.토지 등의 비용을 기준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조합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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