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4.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464 부가46015-464 부가46015464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발생해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7.01.31 및 부가22601-564, 1985.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3, 1997.01.31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 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부가22601-564, 198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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