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4.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의 판단
부가46015-465 부가46015-465 부가46015465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뿐 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750, 1993.1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50, 1993.11.23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일시적,잠정적인 임대인지의 여부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함이 사업자등록에 의하여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공시 되는 경우 뿐아니라 분양공고문 기타사실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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