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4.
제도용역이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66 부가46015-466 부가46015466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제도용역은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5, 1995.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5, 1995.01.24 귀 질의의 경우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제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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