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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4.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의 면세규정 적용 여부

부가46015-468 부가46015-468 부가46015468 19970304 199703 1997 03 04

요지

건축제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

1. 건축제도기능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조경설계용역과 건축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고자는 것으로, 당해 등록신청시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3. 또한 이 경우 적용되는 표준소득률은 건축관련 서비스업(742103)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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