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5.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19970305 199703 1997 03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