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5.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부가46015475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경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의 착오기재로 인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2.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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