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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5.

응급수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480 부가46015-480 부가46015480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긴급구조용 항공기를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동법인 소유 긴급구조용 항공기(헬기)를 당해 의료법인에서 치료할 환자 등의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 등에 응급환자수송 또는 긴급구조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 항공기(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면세공통사용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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