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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5.

수입재화에 대해 국내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82 부가46015-482 부가46015482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수입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국내사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당해 수입재화의 도착항구에서의 부두조작용역 및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기로 외국복합운송 알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두조작료 및 국내운송용역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 이 경우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국내의 다른 운송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국내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하도급받은 운송업체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은 국내거래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국내복합운송알선업체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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