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5.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483 부가46015-483 부가46015483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1994.01.01. 이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 규정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한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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