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5.
상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부가46015485 19970305 199703 1997 03 05
요지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682, 1996. 08. 21)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상가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며 이때 각 대가는 토지와 건물의 비율이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붙임 : ※ 부가 46015-1682, 1996. 0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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