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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7.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부가46015492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되나 사업설비를 갖춘 자가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전기기사 등을 고용하고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등록을 한 법인이 당해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스쿼시 강사자격을 소지한 개인이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단순히 스쿼시 운동을 지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마목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설비(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자(사업자)가 당해 시설과 강습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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