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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7.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부가46015493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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