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7.
일반과세자로 경정을 받는 것이 맞는지 과세 특례자로 받아야 맞는지 여부
부가46015-496 부가46015-496 부가46015496 19970307 199703 1997 03 07
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함
본문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누락된 부가가치세(귀질의 1995년1기분)를 경정조치하였으나 당해 주차장사업자가 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후 재개업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미등록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경우 재 개업한 사업개시일부터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금액 이상인 때에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과세특례자로 직권 등록시키고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경정조치한 후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도 동법시행령 제74조의2 제2항에 규정한 과세유형변경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보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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