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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8.

직전1역년의 공급가액에 따라 과세특례사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여부

부가46015-513 부가46015-513 부가46015513 19970308 199703 1997 03 08

요지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소재지역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규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과세특례자 규정을 적용함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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