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8.
사업폐지 후 대손 확정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515 부가46015-515 부가46015515 19970308 199703 1997 03 08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1257, 1996.06.26)을 잠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1257, 1996.06.26 가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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