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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4.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553 부가46015-553 부가46015553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장을 설치, 동 시설을 이용하여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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