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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4.

신규로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부가46015-554 부가46015-554 부가46015554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 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에 의한 허가사업인 경우 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때,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서에 개시대차대조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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