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4.
비용을 갹출하여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557 부가46015-557 부가46015557 19970314 199703 1997 03 14
요지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동 재단이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기념시설(구 질의의 Expo과학공원)의 운영전문업체로부터 비용을 갹출하여 공동광고 및 이벤트행사를 하기로 약정한 후 갹출한 공동비용을 광고용역 등의 대가로 광고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 재단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광고용역을 실지로 공급받은 자(귀 질의의 운영전문업체)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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