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5.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부가46015566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할부금융제휴 협약자가 할부금융 실수요자와 할부금융회사간의 대출알선ㆍ의뢰 및 실수요자의 할부금융신청시 관련서류 청구ㆍ제출ㆍ대출금 지급대리 등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으로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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