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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5.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부가46015-572 부가46015-572 부가46015572 19970315 199703 1997 03 15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본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을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해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된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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