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9.
다단계판매원이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의 부가세과세 및 원천징수
부가46015-57 부가46015-57 부가4601557 19970109 199701 1997 01 09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1. 방문판매업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동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하여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2. 동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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