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9.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19970319 199703 1997 03 19

요지

한국자금중개(주)가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한국자금중개(주)가 콜자금거래 및 단기자금거래 등의 중개업과는 별도로 단기자금거래정보를 신용평가회사 및 통신사 등의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당해 VAN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VAN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단기자금거래정보가 콜자금거래 등의 금융보험용역과 별도로 제공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단기자금거래정보를 VAN사업자에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부가46015599 19970319 199703 1997 03 1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