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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1. 3.

신규 사업자가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5 부가46015-5 부가460155 19970103 199701 1997 01 03

요지

신규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어 동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이 사업장 소재지역.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규정에 의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로부터 당해 재화를 구입하거나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경우에는 현행법상 당해 공제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 개정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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