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19.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602 부가46015-602 부가46015602 19970319 199703 1997 03 19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므로 단순히 연락만을 위한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사업자가 제품을 진열 또는 보관함이 없이 판매계약만 체결하고 단순히 연락만 하는 장소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이때 등록한 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제의무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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