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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1.

토지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율 적용여부

부가46015-617 부가46015-617 부가46015617 19970321 199703 1997 03 21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공급계약일현재의 시가표준액계산시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고 그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급계약일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계산시 가감산특례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 및 구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감산율은 취득세 및 등록세 적용대상(기본적인 가감산율)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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