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2.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의 영세율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부가46015629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1710. 1988.09.23), (국세청부가22601-793. 1986.04.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93 (1986.04.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 (손익귀속)과 책임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경의 광고대행사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금액 중 광고대행사에 귀속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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