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2.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631 부가46015-631 부가46015631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46015-2455. 1995.12.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55 (1995.12.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사업개시일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고 사업양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