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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2.

재화의 공급시기 및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633 부가46015-633 부가46015633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를 지급하고 주민등록번호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3.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도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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