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2.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부가46015-634 부가46015-634 부가46015634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05, 1997.01.2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의 판정 및 환급신고에 대한 적정여부등은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205 (1997.01.20)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2.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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