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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2.

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38 부가46015-638 부가46015638 19970322 199703 1997 03 22

요지

법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신축하여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92, 1997.01.14 및 22601-1562, 1988.09.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용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니 사용권 양도관련 계약내용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2 (1997.01.14) 1. 귀 질의 1,3,5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백화점건물 및 그 지하의 주차장과 당해 백화점부지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상가 및 주차장을 함께 신축하여 그 중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지하에 있는 상가 및 주차장을 동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 후 20년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의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규정의 기부채납한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는 당해 시설물의 공사설치 완료하여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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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기부채납한 대가로 무상사용권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638 부가46015-638 부가46015638 19970322 199703 1997 03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