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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649 부가46015-649 부가46015649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2, 1988.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562 (1988.09.01) 1. 사업자가 2 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별첨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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