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공급자가 계약금액과는 별도로 추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부가46015651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사업자는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별도로 부가가치세만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는 것임. 2.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공급받는자의 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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