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
부가46015-654 부가46015-654 부가46015654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편의점사업자와 편의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가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은 당해 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임
본문
1. 편의점사업자와 편의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내용에 따라 판매관리와 재고관리 등 편의점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위탁운영업자의 사업장은 당해 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당해 장소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의 종류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코드번호:749609)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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