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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1.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2.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간의 거래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해 실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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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부가46015658 19970326 199703 1997 03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