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7. 3. 26.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박수리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659 부가46015-659 부가46015659 19970326 199703 1997 03 26
요지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의 수리기간 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선소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국적의 선박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수리용역제공완료시에 받기로 계약하였으나 수리기간중 당해 선박이 국내사업자에게 매각되고 당해 선박이 해운업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 사업자에게 매각 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선박수리용역대가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착오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교부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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